2009년 05월 21일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네요.
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네에, 전 그래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적 이용의 문제인데요, 이건 우려처럼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것 같네요. 왜냐면 개정안에서도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란 부분이 있거든요. 복사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복사하는 건 법에 어긋나겠죠. 개정안에서는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법적 지식은 짧지만 제 생각에 이건 공공기관의 복사기를 말하는 듯하네요. 복사집은 여러 명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걸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디지털 열람의 문제인데요, 개정안은 분명 다른 도서관과 가정의 컴퓨터로도 자유로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일부만 보기 위해서 책 전부를 살 필요가 없으니. 그런데 이게 출판사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할지는 모르겠네요. 개정안의 31조 5항을 보면 "다른 도서관등의 안 또는 도서관등의 밖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항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복제방지조치를 담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발간 후 5년이 지난 도서에 한해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걸 도서관 밖까지 확대하는군요.
그리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건 도서관 자체적으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사적 이용은 지금도 자유롭고요, 이 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 생각에 이 법안은 개인이 집에서도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도 밝혀 놓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을 듯... 문제는 외부로 대출될 때 저작권자에게 얼마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냐(한 번 대출될 때마다 얼마씩이 좋을까요?) 정도일 것 같네요. 물론 저 보상은 세금으로 해야겠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해선...이쪽은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출판사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출판사 다닙니다. 일단 e북으로 책 보는 사람 자체가 사실 엄청 적고 그쪽 매출이 거의 미미하거든요(거의다 도서관 구매입니다). 그래서 e북을 아에 안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현행법이든 개정안이든 도서관은 함부로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대표적인 e북 업체인 북토피아가 몇백억 부도 크리 맞았었죠. 걱정스러운 면은 이런 거네요.
현재는 누군가 "아, 이 책의 어떤 내용이 궁금한데...사기는 아깝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그냥 산다 2. 도서관에서 빌린다
지금은 도서관에 가는 게 귀찮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1. 산다 2. 도서관에서 빌린다 3. e북을 대출한다
온라인으로 대출하는 건 쉽고 편하죠. 확실히 이러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문화적으로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네요.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면 환영입니다.
네 뭐 제 생각은 이 정도.
네에, 전 그래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적 이용의 문제인데요, 이건 우려처럼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것 같네요. 왜냐면 개정안에서도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란 부분이 있거든요. 복사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복사하는 건 법에 어긋나겠죠. 개정안에서는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법적 지식은 짧지만 제 생각에 이건 공공기관의 복사기를 말하는 듯하네요. 복사집은 여러 명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걸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디지털 열람의 문제인데요, 개정안은 분명 다른 도서관과 가정의 컴퓨터로도 자유로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일부만 보기 위해서 책 전부를 살 필요가 없으니. 그런데 이게 출판사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할지는 모르겠네요. 개정안의 31조 5항을 보면 "다른 도서관등의 안 또는 도서관등의 밖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항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복제방지조치를 담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발간 후 5년이 지난 도서에 한해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걸 도서관 밖까지 확대하는군요.
그리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건 도서관 자체적으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사적 이용은 지금도 자유롭고요, 이 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 생각에 이 법안은 개인이 집에서도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도 밝혀 놓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을 듯... 문제는 외부로 대출될 때 저작권자에게 얼마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냐(한 번 대출될 때마다 얼마씩이 좋을까요?) 정도일 것 같네요. 물론 저 보상은 세금으로 해야겠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해선...이쪽은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출판사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출판사 다닙니다. 일단 e북으로 책 보는 사람 자체가 사실 엄청 적고 그쪽 매출이 거의 미미하거든요(거의다 도서관 구매입니다). 그래서 e북을 아에 안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현행법이든 개정안이든 도서관은 함부로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대표적인 e북 업체인 북토피아가 몇백억 부도 크리 맞았었죠. 걱정스러운 면은 이런 거네요.
현재는 누군가 "아, 이 책의 어떤 내용이 궁금한데...사기는 아깝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그냥 산다 2. 도서관에서 빌린다
지금은 도서관에 가는 게 귀찮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1. 산다 2. 도서관에서 빌린다 3. e북을 대출한다
온라인으로 대출하는 건 쉽고 편하죠. 확실히 이러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문화적으로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네요.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면 환영입니다.
네 뭐 제 생각은 이 정도.
# by | 2009/05/21 18:28 | 생각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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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상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explainPress/mctExplainPressView.jsp?pCurrentPage=1&pMenuCD=0303000000&pSeq=409
북토피아의 부도 역시 만연한 불법복제 탓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삐를 푸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생각만 너무 앞서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북토피아 부도는... 일단 책이 안 팔렸죠; 한 권 이상 팔린 책이 20퍼센트도 안 된다니.. 잘 팔릴 책들은 e북 제작을 잘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불법복제가 얼마나 영향을 줬을 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이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건 불법복제와는 거의 상관없는 출판사에 있어선지도;;(퍽!)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북토피아 문제는 결국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새 경영진이 들어선 회사는 오 아무개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 여기에 포인트가...-ㅁ-;;; 암튼, 장르문학 쪽에서는 (최소한 로맨스 쪽에서는) e북 판매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불법파일러들이 북토피아의 에피루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파일 빼내서 돌리고 타격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요.
암튼, 이번 저작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아주 많습니다. 디지털 열람의 경우나, 국가가 저작권자에게 얼마나 보상할지에 대한 건 저같은, 직접 출판권으로 먹고 사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가 아닌 sonofspace님이 보는 입장 차이가 좀 큰 듯합니다.